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과태료 관련 법령

%EA%B3%BC%ED%83%9C%EB%A3%8C %EB%B2%95%EB%A0%B9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 최초 관련 업무 수행전 정해진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하며, 교육 훈련이 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교육 / 훈련)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건설기술인 과태료 공문 (교육 훈련 미이수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서 교육훈련의 완료시점 이전에 해당업무에 관련된 경력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에서 발췌 2.『건설기술 진흥법』제 20 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제 42조[별표 3] 에서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종류·시간 및 이수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제121조 [별표1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