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6)종교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4-05-302024-05-19 by anderson (6)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