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C%A0%9C2%EC%A2%85%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