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과 공급면적(건축법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
공급면적이란 건축법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하여 산정하고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발코니, 베란다 제외) (전용면적 –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발코니, 베란다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3호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