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C%9E%90%EB%8F%99%EC%B0%A8 %EA%B4%80%EB%A0%A8 %EC%8B%9C%EC%84%A4 e1716291421540

(20)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