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용도변경시 다음 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며, 현재의 용도(초기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로 상위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한다.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