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EC%9A%A9%EB%8F%84%EB%B3%80%EA%B2%BD

건축물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용도변경시 다음 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며, 현재의 용도(초기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로 상위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한다.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