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감리원 자격 및 석면 교육, 교육기관
자격에 대한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석면 감리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