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관련 규정

석면감리원

석면 건축물,설비 해체·제거 전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① 법제1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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