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