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과태료 공문 (교육 훈련 미이수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서 교육훈련의 완료시점 이전에 해당업무에 관련된 경력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에서 발췌 2.『건설기술 진흥법』제 20 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제 42조[별표 3] 에서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종류·시간 및 이수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제121조 [별표1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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