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건축 설계 경력의 교육 훈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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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어질 종합건설업에 소속 기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설계사무소 경력을 신고하고 교육훈련은 현재 시점에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받고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행령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해당이 되므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관련 법규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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