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건축 설계 경력의 교육 훈련 과태료
설립되어질 종합건설업에 소속 기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설계사무소 경력을 신고하고 교육훈련은 현재 시점에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받고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행령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해당이 되므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관련 법규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