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2024년 6월)

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끝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 16조 / 시행령 제 1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6월 10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주가 제11조 건축 허가 제 14조 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