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2024년 6월)

건축 신고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려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중에 일정 규모 이하인경우에는 건축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통하여 절차를 단축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2024년 6월)

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끝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 16조 / 시행령 제 1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6월 10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주가 제11조 건축 허가 제 14조 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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