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용 승강장 : 건축법 시행령(2024년 7월)
2024년 6월 18일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르면,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옥상 녹화 등 옥상 공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4년 7월에 게시한 글로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승강기탑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로 개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