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건축물 건축기준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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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축물의 건축기준 허용 오차는 건축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축물 모두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지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법을 적용할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대지 관련 허용오차 구분 허용 오차 범위 건축선 3% 이내 인접대지경계선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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