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2024년 7월)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때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받아 제출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