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2024년 7월)

건축물 해체를 위한 신고, 허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해체 허가 신청서에 따르며, 허가권자는 허가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체 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 신고 수리 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헤체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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