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건축 설계 경력의 교육 훈련 과태료

%EC%84%A4%EA%B3%84%EA%B2%BD%EB%A0%A5 %EA%B3%BC%ED%83%9C%EB%A3%8C

설립되어질 종합건설업에 소속 기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설계사무소 경력을 신고하고 교육훈련은 현재 시점에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받고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행령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해당이 되므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관련 법규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