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이관
경력을 타 협회에서 건설기술인 협회로 이관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