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부설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건축 설계 경력의 교육 훈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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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어질 종합건설업에 소속 기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설계사무소 경력을 신고하고 교육훈련은 현재 시점에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받고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행령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해당이 되므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관련 법규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과태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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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 최초 관련 업무 수행전 정해진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하며, 교육 훈련이 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교육 / 훈련)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건설기술인 과태료 공문 (교육 훈련 미이수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서 교육훈련의 완료시점 이전에 해당업무에 관련된 경력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에서 발췌 2.『건설기술 진흥법』제 20 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제 42조[별표 3] 에서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종류·시간 및 이수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제121조 [별표1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이관

경력을 타 협회에서 건설기술인 협회로 이관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대한건축사협회 최초경력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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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경력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 일반적인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재직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외 인테리어업 등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경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축사사협회 경력신고방법 처음 신고를 한다면 다음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최초신고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위치보기 경력신고서류 1. 최초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별지 서식 필요) 3. 졸업증명서 4. 반명함사진 1매 5. 경력사항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종류, 시간 및 내용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팽화 (사료 관련 용어)

사료

고형사료(solid feed)/팽화(extrusion압출, pelleting) 가루상태의 농후사료 (concentrated feed stuff : 부피가 작고 섬유소가 적으며 가소화 양분이 많은 사료) 또는 조사료(roughage: 지방, 단백질, 전분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를 고온 고압하에 단단한 알갱이로 만든 것을 말하며 팽화(pelleting) 또는 펠릿(pellet)사료라고도 한다. 팽화 또는 펠릿(pellet)사료는 성분이나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 무기 염류등을 배합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당밀 녹말 등을 점착제로 가하여 고형으로

석면 감리원 자격 및 석면 교육, 교육기관

  자격에 대한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석면 감리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석면 해체,제거 관련 규정

석면감리원

석면 건축물,설비 해체·제거 전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① 법제1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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