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최초경력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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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경력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 일반적인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재직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외 인테리어업 등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경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축사사협회 경력신고방법 처음 신고를 한다면 다음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최초신고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위치보기 경력신고서류 1. 최초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별지 서식 필요) 3. 졸업증명서 4. 반명함사진 1매 5. 경력사항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종류, 시간 및 내용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석면 감리원 자격 및 석면 교육, 교육기관

  자격에 대한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석면 감리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석면 해체,제거 관련 규정

석면감리원

석면 건축물,설비 해체·제거 전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① 법제1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석면 감리원 자격기준

석면 해체 감리원 석면 해체를 감독 감리원은 일반과 고급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교육 신청 조건은 각 자격기준을 취득한 이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격기준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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