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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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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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2)공동주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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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1)단독주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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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번째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5월에 작성된 최신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옹벽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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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규정 (건축 시행 규칙 제 25조 관련 별표 6)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옹벽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대지, 건축물 건축기준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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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축물의 건축기준 허용 오차는 건축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축물 모두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지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법을 적용할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대지 관련 허용오차 구분 허용 오차 범위 건축선 3% 이내 인접대지경계선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주차장의 종류, 노상, 노외, 부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건축 설계 경력의 교육 훈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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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어질 종합건설업에 소속 기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과거 시점의 설계사무소 경력을 신고하고 교육훈련은 현재 시점에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받고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행령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해당이 되므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관련 법규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과태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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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 최초 관련 업무 수행전 정해진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하며, 교육 훈련이 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교육 / 훈련)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건설기술인 과태료 공문 (교육 훈련 미이수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서 교육훈련의 완료시점 이전에 해당업무에 관련된 경력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에서 발췌 2.『건설기술 진흥법』제 20 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제 42조[별표 3] 에서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종류·시간 및 이수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제121조 [별표1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이관

경력을 타 협회에서 건설기술인 협회로 이관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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