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독주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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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번째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5월에 작성된 최신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옹벽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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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규정 (건축 시행 규칙 제 25조 관련 별표 6)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옹벽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대지, 건축물 건축기준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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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축물의 건축기준 허용 오차는 건축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축물 모두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지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법을 적용할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대지 관련 허용오차 구분 허용 오차 범위 건축선 3% 이내 인접대지경계선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주차장의 종류, 노상, 노외, 부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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