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검토항목 :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조치)(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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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마치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민원 신청 전에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를 해야합니다.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법규와 연관지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로 대지 및 도로 항목의 대지의 안전조치 관련 검토 내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4년 6월 27일 작성된 글로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86조(2024년 6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거지역 정북 일조의 높이 적용이 10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19일에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높이 : 주택건설기준(2024년 6월)

공동주택지하주차장의 높이

안녕하세요. 최근 공동주택들은 지상공원형 주택단지로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공원형 주택단지는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에도 언급되었듯 차량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상을 이용한 택배 차량 등도 지하로 접근토록 하여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설계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관련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2024년 6월)

건축 신고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려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중에 일정 규모 이하인경우에는 건축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통하여 절차를 단축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2024년 6월)

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끝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 16조 / 시행령 제 1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6월 10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주가 제11조 건축 허가 제 14조 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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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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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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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용도변경시 다음 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며, 현재의 용도(초기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로 상위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한다.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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