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교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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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2)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안녕하세요. 건축법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번째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5월에 작성된 최신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의 (panic disorder)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 (동의어 : 공황발작, 우발적 발작성불안, 임소공포) 원인 신체적인 원인, 외부적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인지적 요인 증상 숨막힘, 전신 떨림, 오심, 오한, 발한, 감각이상, 답답함, 두근거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료 약물치료 : 항우울제, 항불안제 인지-행동 요법 : 생각과 행동을 알아내어 교정치료 결과 진단 및 치료를 통하여 대부분
옹벽 규정 (건축 시행 규칙 제 25조 관련 별표 6)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옹벽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기준 허용 오차는 건축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축물 모두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지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법을 적용할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대지 관련 허용오차 구분 허용 오차 범위 건축선 3% 이내 인접대지경계선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디스코드웹사이트 접속 https://discord.com/ 계정 만들기 미드저니 접속 미드저니 초대 및 계정, 이메일 인증 미드저니 결제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subscribe – manage account 클릭 원하는 스케쥴을 선택후 결제함 스텐다드 플랜 부터는 /relax 모드(느린시간 이미지 무제한 생성)가 가능함 😀
프롬프트에 “– 수치값” 형식으로 해당 항목을 붙여넣어 준다. 예술성 –s 또는 –stylize +수치값 ( 1~1000) 다양성 –c 또는 –chaos +수치값(0~100) 특이함 –w 또는 –weird +수치값(0~3000) 사진 비율 –ar 또는 –aspect +수치값(2:1, 3:2, ……) 특정 요소 제거 –no +(제거 할 요소) 가중치 –iw +(0~3)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