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EC%9A%A9%EB%8F%84%EB%B3%80%EA%B2%BD

건축물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용도변경시 다음 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며, 현재의 용도(초기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로 상위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한다.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방송통신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B%B0%A9%EC%86%A1 %ED%86%B5%EC%8B%A0 %EC%8B%9C%EC%84%A4

(24)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교정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A%B5%90%EC%A0%95 %EC%8B%9C%EC%84%A4

(23)교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B%8F%99%EB%AC%BC %EB%B0%8F %EC%8B%9D%EB%AC%BC %EA%B4%80%EB%A0%A8 %EC%8B%9C%EC%84%A4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C%9E%90%EB%8F%99%EC%B0%A8 %EA%B4%80%EB%A0%A8 %EC%8B%9C%EC%84%A4 e1716291421540

(20)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C%9C%84%ED%97%98%EB%AC%BC %EC%A0%80%EC%9E%A5 %EB%B0%8F %EC%B2%98%EB%A6%AC %EC%8B%9C%EC%84%A4 e1716291436816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error: 우클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