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검토항목 :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조치)(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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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마치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민원 신청 전에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를 해야합니다.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법규와 연관지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로 대지 및 도로 항목의 대지의 안전조치 관련 검토 내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4년 6월 27일 작성된 글로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법과 재발급(2024년 6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부주의나 실수 또는 타인에 의하여 지갑이나 가방을 분실하게 될때가 있는데요. 신분증도 함께 분실하게 되어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수 없게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저 또한 분실로 인하여 여러 활동을 제약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분실 시 대처법과 재발급 절차를 부가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4년 6월 23일 작성된 글로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여름철 해충 관리: 모기부터 진드기까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은 모기와 진드기 같은 해충이 사람과 동물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전파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해충인 모기와 진드기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19일에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86조(2024년 6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거지역 정북 일조의 높이 적용이 10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19일에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높이 : 주택건설기준(2024년 6월)

공동주택지하주차장의 높이

안녕하세요. 최근 공동주택들은 지상공원형 주택단지로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공원형 주택단지는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에도 언급되었듯 차량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상을 이용한 택배 차량 등도 지하로 접근토록 하여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설계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관련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2024년 6월)

건축 신고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려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중에 일정 규모 이하인경우에는 건축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통하여 절차를 단축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2024년 6월)

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끝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 16조 / 시행령 제 1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글은 2024년 6월 10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정보가 바뀔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건축주가 제11조 건축 허가 제 14조 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생수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생수 구매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생활에 자주 접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마시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마시는 물을 정수기 또는 생수로 판매되는 형태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생수 선택시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정보가 있지만 단순히 가격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마시는 물”을 위한 생수를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할 정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구매 시 반드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건축법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

공급면적이란 건축법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하여 산정하고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발코니, 베란다 제외) (전용면적 –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발코니, 베란다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3호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스케치업 단축키

H-Camera/Dolly Tool  화면이동 O – Camera/Orbit Tool  화면회전 Z– Camera/Zoom Tool  화면확대축소 Shift+ Z– Camera/Zoom Extents 장면물체 전부 보기 Shift+ S– Camera/Zoom Selection 선택한 물체 화면에 꽉 채워보기 A– Draw/Arc Tool Arc그리기 C– Draw/Circle Tool Circle 그리기 E– Tools/Erase Tool 지우개 B– Tools/Paint Tool 재질 부여 (B누르고 다시 Alt 누르고 있으면 스포이드 툴(Sample paint)) Alt+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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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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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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