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의 작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2024년 7월)
해체계획서의 작성 관련 규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사의 개요, 건축설비의 이동 및 보호, 작업순서와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의 처리계획, 그리고 부지정리와 인근 환경 보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