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교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Space Service & Life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