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6)종교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4-05-302024-05-19 by anderson (6)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이 게시글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평점을 알려주세요. 평가 제출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