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서 교육훈련의 완료시점 이전에 해당업무에 관련된 경력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에서 발췌
2.『건설기술 진흥법』제 20 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제 42조[별표 3] 에서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 종류·시간 및 이수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제121조 [별표1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원님께서는 받아야 하는 교육 · 훈련을 이수기한 및 교육 · 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21.12.31.)내 이수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사실확인을 요청하오니, 붙임1, 2 를 작성하여 2024년 2월 20일까지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방문, 우편, FAX:02-3416-9419, E-mail : check@koec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번 사실확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577-54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 · 훈련 미이수 사실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