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제목개정 2018. 8. 14.]
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6. 8. 11., 2018. 1. 16., 2018. 12. 11., 2020. 1. 7., 2020. 12. 1., 2021. 2. 9., 2021. 9. 14.>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11.>[제목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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