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감리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고급 감리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 감리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석면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감리원 직무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가.“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립환경인재개발원
2)산업안전ㆍ보건관련교육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나.“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방법 및 평가,석면조사ㆍ분석방법, 석면작업안전보건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이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등 직무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의 감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