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교정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3)교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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