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과태료 관련 법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에 최초 관련 업무 수행전 정해진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하며, 교육 훈련이 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교육 / 훈련)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인)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개정 2015. 6. 1., 2016. 8. 11., 2018. 1. 16., 2018. 12. 11., 2020. 1. 7., 2020. 12. 1., 2021. 2. 9., 2021. 9. 14.>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4.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7.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과태료)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31.>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의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8. 6. 12.,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2024. 1. 9.>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4. 7. 10.] 제91조

법제처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개정 2018. 8. 14., 2020. 6. 9., 2022. 6. 10.>[본조신설 2018. 6. 12.]법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9. 6. 25.>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이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5. 17., 2019. 6. 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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