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타 협회에서 건설기술인 협회로 이관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7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