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종류, 시간 및 내용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전문교육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설계시공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1) 현장배치기술인(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비고

1.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위 표 나)(2)에서 “책임기술인”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비고

  1.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위 표 나)(2)에서 “책임기술인”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나) 계속교육 (1) 일반 계속교육 (가) 초급ㆍ중급 건설기술인 14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나) 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49시간 이상
(2) 필수 계속교육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7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3)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1)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2)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급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나. 교육·훈련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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