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9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며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용도변경시 다음 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며, 현재의 용도(초기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로
상위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한다.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로 진행한다.
시설군 | 용도별 분류 | <같은군내에서 용도변경시> | |
<용도변경> 상위 군으로 변경 하위 군으로 변경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시설 |
||
3. 전기 통신 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
||
4. 문화 집회 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
5. 영업 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시설 |
||
7. 근린 생활 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
8. 주거 업무 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 및 군사시설 |
||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용도변경(허가)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예 : 5.영업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변경시)
용도변경(신고)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예 : 3. 전기통신시설군 –> 8.주거업무시설군 변경시)
용도변경(건축물기재사항변경)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시
(예 :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안에서 라. 수련시설을 마. 야영장시설로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