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검토항목 : 대지 및 도로 (4.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024년 6월)

설계를 마치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민원 신청 전에 설계 도면에 대한 검토를 해야합니다.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법규와 연관지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대지 및 도로 항목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관련 검토 내용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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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항목 : 대지 및 도로(4.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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