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감리원 자격기준

석면 해체 감리원

석면 해체를 감독 감리원은 일반과 고급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교육 신청 조건은 각 자격기준을 취득한 이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석면감리원 자격조건
석면감리원

 


  • 자격기준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 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 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마.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 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 비영리법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 법제처


  •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환경보건,환경위생,산업보건,산업위생,산업안전,환경공 학,위생공학,건축재료관련분야에서 8년이상석면관련 업무에종사한사람

바.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실적이있는 사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 법제처

 


 

  • 일반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 법제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9. 1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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