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경력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
일반적인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재직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외 인테리어업 등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경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축사사협회 경력신고방법
처음 신고를 한다면 다음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최초신고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경력신고서류
1. 최초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별지 서식 필요)
3. 졸업증명서
4. 반명함사진 1매
5. 경력사항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7. 최초등록 수수료 50,000
8. 국외경력은 별도 제출
최초 경력신고서 (제11호 서식)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서식을 작성합니다.
경력 확인서 작성(제 12호 서식)
‘최초경력 신고서’와 함께 프로젝트 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직인, 해당 부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확인서 상단 “인사부서”, “사업부서” 그리고 “허가 확인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수 기입내용 7.참여기간 / 8.참여사업명 / 9.발주자(청) / 10.직무분야 / 12.공사종류 / 13.담당업무 / 16. 공법
해당 사무실의 프로젝트 당시 계약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서식(제 14호 서식)
경력사항을 기재할 양이 많다면 별지 서식을 사용합니다. 서식과 서식 사이에는 연결을 나타내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등록 수수료
최초증록시는 신고 경력 건수와 상관없이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일반등록자)
구분 | 금액 | 기준 |
최초등록 수수료 | 50,000 | 신고 경력건수 상관없음 |
경력신고 수수료 | 6,000 | 신고 된 경력건수 1건당 부과 |
90,000 | 신고된 경력건수 15건 초과시 상한액 | |
심의경정수수료 | 30,000 | 신고된 심의 경력1건당 부과 |
150,000 | 신고된 심의결역 5건 초과시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