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축물의 건축기준 허용 오차는 건축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와 건축물 모두 허용 오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지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법을 적용할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대지 관련 허용오차
구분 | 허용 오차 범위 |
건축선 | 3% 이내 |
인접대지경계선 |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m2 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 1% 이내(연면적 5m2 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구분 | 허용 오차 범위 |
건축물의 높이 | 2% 이내 |
평면 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 너비 | 2% 이내 |
반자 높이 | 2% 이내 |
벽체 두께 | 3% 이내 |
바닥판 두께 | 3% 이내 |
법령해석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제2항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각주: 1991. 2. 12. 의안번호 제131185호로 발의된 건축법개정법률안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허용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면 설계도서의 값이 건축기준의 상한이나 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건축법」 제26조의 규정 취지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