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공동주택들은 지상공원형 주택단지로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공원형 주택단지는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단지 내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에도 언급되었듯 차량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상을 이용한 택배 차량 등도 지하로 접근토록 하여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설계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관련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24년 6월 16일에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높이 : 주택건설기준
지하주차장 높이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으로 2.7미터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차장법에 따르면 2.3미터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 관련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높이기준은 2.7미터에 미달한 사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높이기준은 천창에서 지면과 가장 가까운 배관 등의 구조물과 차로 바닥면 까지의 거리를 산정되기 때문에 설계시 설비 공간의 높이를 고려해야 겠습니다. 기준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바로가기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2022. 2. 11., 2022. 12. 19.>
|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9.>
[본조신설 199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