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2024년 7월)

건축물 해체를 위한 신고, 허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해체 허가 신청서에 따르며, 허가권자는 허가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체 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 신고 수리 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헤체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4.>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_페이지_1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페이지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③ 영 제2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말한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 8. 4.>

[별지 제6호의2서식]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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