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4.4.23.

  • 건설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추가
  • 발주청이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행능력평가시기를 가격 입찰 후로 할 수 있는 대상 용역사업을, 종전에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용역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용역사업으로 확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4.4.23. 일부시행

  • 발주청이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행능력평가시기를 가격 입찰 후로 할 수 있는 대상 용역사업을, 종전에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용역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용역사업으로 확대
  •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

※별지 제1호, 6호, 11호 : 2024.4.23. 시행
※별지 제12호, 13호, 14호, 16호, 18호, 29호 : 2024.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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